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세광학교 교육과 재활을 위하여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합니다.

운영규정

  • 노조소개
  • 운영규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 운영 규정

2021년 2월 23일 제정
2021년 4월 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지부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하고, 소재지는 전라남도내에 둔다.

제3조(기능)

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 1. 조합 기구의 결의 사항과 본부대의원대회/본부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 2. 지부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본부에 보고한다.
  • 3. 본부 및 산하 지회, 분회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조합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강화에 힘쓴다.
  • 4. 기타 지부단위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 2 장 조합원

제4조(자격)
  • ①지부의 조합원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 ② 퇴직한 조합원 또는 조합에 근무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명예조합원은 제6조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가입 및 탈퇴)
①조합에 가입 및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탈퇴) 원서를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한 때 2. 퇴직하거나 파면되었을 때(단, 노동조합 활동으로 퇴직 또는 파면되었을 때는 제외) 3. 지부규정에 따라 제명되었을 때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5.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때 6. 조합비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6조(권리 및 의무)
①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평등한 발언권,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지부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지부의 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지부의 사업과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7조(포상 및 징계)

조합원은 제45조(포상) 및 제46조(징계)에 의거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조(후원회원)

후원회원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매월 정액의 특별후원금 또는 일시금을 납입한 자를 후원회원으로 하며,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 3 장 기 구

제9조(종류)

지부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두며 지회 및 분회와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지부총회
  • 2. 지부대의원회
  • 3. 지부운영위원회
  • 4. 지부회계감사위원회
  • 5.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6.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7. 지회

제1절 지부총회

제10조(성격과 권한)
①지부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지부장 및 사무국장)의 선출 해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등기와 해지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연합(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 위임, 단체협약 안건 및 체결에 관한 사항
10.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지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중 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9호 및 제11호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 ① 지부총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해야 한다. 정기지부총회는 10일전, 임시지부총회는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단축할 수 있다.
  • ② 정기지부총회는 년 1회 개최해야 한다.
  • ③ 임시지부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 지부조합원 또는 지부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결)
  • ① 지부총회는 지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교육, 장기출장, 연가/병가 등)가 있을시에는 재적조합원에서 사고처리한다.
  • ② 선출직 임원의 탄핵 ㆍ불신임, 연합단체 가입 또는 탈퇴 등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지부대의원회

제13조(성격과 권한)

지부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본부대의원회 ·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사업보고 · 계획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 3. 부의 신설·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 4.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탄핵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5.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6. 지부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7.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구성)

지부대의원회의는 지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회의)
  • ① 지부대의원회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지부장은 지부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지부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지명으로 발언권을 얻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소집)
  • ① 지부대의원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정기 지부대의원회는 연 1회 소집한다.
  • ③ 임시 지부대의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대의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7조(지부대의원의 정수)
①지부대의원의 정수는 지회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직종ㆍ직능별 배정을 감안한다.
1. 조합원수 30인당 1인을 배정하고, 30인을 초과하는 단수 2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2. 단, 조합원수 30인 미만인 지회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당연직 대의원수를 배정한다.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제18조(지부대의원의 임기)
  • ① 지부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 ② 지부대의원의 궐위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 대의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조합원수의 감소로 인해 대의원의 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기존 대의원의 잔여임기는 보장한다.
  • ③ 지부대의원의 궐위시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절 지부운영위원회

제19조(성격과 권한)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대의원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이 규정 제3조에 관한 사항 및 지부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을 심의 · 의결한다.

제20조(구성)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제31조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각 집행부서의 차장 및 각 지회 사무차장까지 포함한 확대 운영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소집과 회의)
  • ①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 ②임시 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지부운영위원 1/3이상이 요구한 때
  • ③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사항)

지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1.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 2. 조합원 징계 신청의 제청에 관한 사항
  • 3. 임원 이외의 지부 각 부서장 인준
  • 4. 지회 · 분회 설립 또는 지회 · 분회의 분할 · 통합에 관한 사항
  • 5. 기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4절 지부회계감사위원회

제23조 (구성 및 소집)
  • ① 지부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 ② 지부회계감사위원은 제33조제2항에 의거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지부회계감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4조(기능)

지부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 및 지회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2회 정기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부장과 지부운영위원회, 지부대의원회, 지부총회에 보고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부회계감사위원장이 제안하여 지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지부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지부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3. 지부장 임기만료 1개월전
③ 지부회계감사의 대상과 범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부회계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절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제25조(구성 및 권한)
  • 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제33조제2항에 의거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부선거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6조(상설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41조에 따라 지부에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41조 (상설위원회의 설치)
  • ① 조합원의 직종별ㆍ직능별ㆍ영역별 그리고 특정 관심영역에서 수행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상설위원회는 본부ㆍ지부별 해당 소속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국을 둘 수 있다.
  • ③ 상설위원회의 해당 소속위원회 및 국 설치 등 구체적인 운영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특별위원회)
①지부는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 이외에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부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 할 수 있다.
1. 지부자문위원회
가.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은 지부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장이 위촉한다.
2. 지부정책위원회
가. 지부정책위원회는 지부의 장․단기 정책을 수립한다.
나. 정책위원장과 정책위원은 지부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장이 위촉한다.
다. 지부장은 지부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책은 반드시 지부운영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3. 고문
가. 고문은 전임 지부장(규정 제정전 위원장)과 본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있는 자로서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부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기타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8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절 지회

제28조(지회설치)
  • ①제9조제7호에 의한 지회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 ②지회에는 지회장․사무차장 및 지회운영위원회를 둔다.
  • ③지회운영위원회는 지회장, 사무차장, 각 지회에 소속된 지부대의원과 지회장이 지정한 조합원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하로 구성한다.
  • ④지회운영위원회는 제30조에 관한 사항과 지회의 재정과 회계운영, 지회사업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29조(지회장 등 선거)
①지회장과 사무차장은 동반출마하고, 지회 소속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되,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②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지회 소속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되,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재선거를 2회 공고후에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지회를 사고지회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사고지회에 대한 재정운영과 회계는 지부 사무국으로 이관한다.
④ 지회장 선거의 실시 월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월 선거지회: 고흥, 신안, 영암, 무안, 장성, 담양, 곡성, 본청, 나주, 화순, 구례, 광양
2. 11월 선거지회: 순천, 강진, 함평, 완도, 여수, 목포, 보성, 장흥, 해남, 영광, 진도
⑤ 지회장 임기는 제35조제1항에 의거 3년으로 하되, 임기개시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월 선거지회의 지회장 임기 개시일: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
2. 11월 선거지회의 지회장 임기 개시일: 익년도 1월 1일부터 임기 시작
제30조(기능 및 재원)
①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지부 기구의 결의 사항과 지부대의원회 및 지부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2. 지회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지부에 보고한다.
3. 지회는 지부 및 산하 분회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조합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에 힘쓴다.
4. 기타 지회단위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
②지회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제43조(산하조직 운영금)와 지회 후원금(찬조금)으로 한다.

제 4 장 임 원

제31조(임원)

지부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 1. 지부장 1명
  • 2. 부지부장 3명 이내(수석부지부장 1명과 여성부지부장 최소1명을 포함한다.)
  • 3. 사무국장 1명 및 각 집행국장
  • 4. 지부회계감사위원장 및 지부선거관리위원장
  • 5.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 6. 각 지회장
제32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 및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 직제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사무국장은 지부의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집행부서를 통괄한다.
  • 4. 선거관리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장은 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를 통괄한다.
  • 5. 상설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설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를 통괄한다.
제33조(임원의 선거)
① 지부장과 사무국장 선거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전자 인터넷투표)를 할 수 있다.
2.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3.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지부회계감사위원 및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부지부장과 각 집행국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지부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단, 부지부장과 각 집행국장들의 임기는 지부장과 같이 한다.
③ 수석부지부장은 부지부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지회장선거는 규정 제29조에 의한다
⑤ 임원선거 등 지부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부선거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임원의 자격)

지부임원의 자격은 2년 이상 활동한 조합원으로 한다. 단, 탈퇴 경력이 있는자는 재가입후 3년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지부장과 각 집행국장의 임기는 지부장과 같이 한다.
  • ③ 지부장 및 지부회계감사위원장과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장 집행부

제36조(집행부의 설치)
  • ① 지부장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 ② 제33조(임원의 선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의한 사무국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에 필요한 집행부를 둘 수 있으며, 각 집행부에는 국장과 차장을 둔다. 단, 집행부를 두고자 할 때에는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집행부를 신설 통합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 ⑤ 각 집행부의 국장과 차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37조(각 집행부의 임무)

각 집행부의 임무는 지부장이 부여한다.

제38조(상근직원채용)
  • ① 지부장은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 채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채용 조건, 제출서류, 보수 및 대우, 면접, 신청기한 등을 명기한다.
  • ③ 채용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면접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 ④ 채용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보수 및 대우, 노동조건, 퇴직금 지급, 재계약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39조(운영 세칙)

필요에 따라 각 부별로 운영세칙을 정하되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40조(회계구분)
  •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특별자산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일반조합비로 운영하며, 특별회계는 특별조합비(특별 투쟁기금 등)로 운영한다.
  • ③ 특별자산은 기성기금(구,희생자구재기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1조(재원)
  • ① 조합비는 조합원 전년도 직급별 성과상여금 기준액의 0.7%로 한다. 단, 조합에서 조합비 징수비율에 대한 별도의 결정이 있을 경우 지부총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필요시 지부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특별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지부의 운영금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 ④ 조합비 징수방법은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다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42조(재정운영의 원칙)
  • ①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 ② 지부재정의 합리적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칙을 정할 수 있다.
  • ③ 회계 및 자산(기금)의 관리 및 회계업무처리는 지부장이 책임을 진다.
  • ④ 특별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부총회를 거친다.
제43조(산하조직 운영금)

각 지회의 운영금은 지부의 운영금의 일부를 사용하되, 그 액수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44조(회계감사)
  • ① 지부 및 지회의 재정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는 년1회 실시한다. 단, 필요시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② 회계감사 일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 ③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 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를 거처 지부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 벌

제45조(포상)
  • ① 지부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조합원과 지부운영에 적극 협조한 시민 및 단체는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은 조합원에 대한 상장과 외부인에 대한 감사패를 구분하여 시행한다.
  • ③ 공적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 및 임원의 추천을 받아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거쳐서 포상하여야 한다.
  • ④ 지부장은 외부 기관단체에 조합원을 포상 추천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 1. 지부의 규정 및 제규칙을 위반한 자
  • 2. 조직을 교란하여 지부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 조합비를 3개월 이상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한 자
  • 4. 지부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 5. 위 1~4호와 관련하여 징계대상 조합원은 지부장, 지부운영위원 5명이상, 조합원 30명이상의 발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4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제명․권한정지․경고로 한다. 단, 권한정지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48조(징계위원회)

징계대상 조합원이 발의됐을 경우 제1심 징계위원회는 지부운영위원회로 하고, 제2심 징계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로 하며, 지부장이 각 징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49조(징계절차)
① 조합원의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징계에 회부되면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소집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3일 전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 회의시 징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제1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의 재심 청구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재심청구일 이후 개최되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심의 효력은 재심 확정시까지 유효하다.

제 8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50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조합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친 사항과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갖는다.

제51조(쟁의)

지부단위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쟁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해 산

제52조(해산과 청산)
  • ① 지부의 해산은 지부총회에서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지부는 해산시 자산 및 회비 청산안을 작성하고 지부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0년 12월 14일부터 12월17일까지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에 따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결정 이후 수행한 모든 지부활동은 소급 적용 한다.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이 정한 지부의 임원, 대의원,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각종위원회 등의 임원 등의 임기는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8기 선출 및 임명직 위원 등의 잔여 임기를 일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일과 맞추기 위해서 2022.2.28.까지로 한다.

제3조(재정의 경과조치)

이 규정에 정한 지부의 재정은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8기의 재정을 일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4조(내규)
지부장은 조합의 규약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21년 4월 8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등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및 특례)

이 규정이 정한 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이후 선출된 임원부터 적용한다.